10월부터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로 '한 눈에'
금감원, 협회 공시자료 통합게시
2012-07-16 12:00:00 2012-07-16 13:49:3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10월부터 업권간 비교가 어려웠던 연금저축의 비교공시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권역별로 연금저축을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알기 쉽게 금융권역별(은행·증권·보험)로 비교공시토록 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협회는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는 온라인과 서면을 통해 매 분기마다 수익률과 수수료,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홈페이지에 '연금저축비교공시' 메뉴를 신설, 한곳에서 권역별 공시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수익률'의 경우 협회와 금융회사는 그 동안 판매했거나 판매중인 연금저축 상품별로 일정기간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원금, 적립금(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의 경우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계약자에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별통지해야 한다.
 
권역별로 공시매체와 부과방식이 달랐던 '수수료율'은 앞으로 약관과 영업자료, 온라인에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 계약체결 후 1년, 5년, 7년 등 경과기간에 따라 '원금 대비 수수료' 및 '적립금 대비 수수료'를 각각 환산해 공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해야 한다.
 
금융상품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유지율'도 온라인에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강조하면서 5년내 해지시 최대 24.2%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정보 제공은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해지시 세금추징 등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연금저축 핵심설명서'를 영업자료 첫 장에 안내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필요시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별 수수료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며 "계약이전 시 은행·증권은 적립금, 보험회사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제외한 해지환급금이 이전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 권역별 비교공시 제도는 3분기 중 공시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같은 달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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