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성폭력 '무관용 원칙'..재범자에 최소 10년 구형
'나홀로 아동' 보호체계 강화·전자발찌 훼손자 장기실형 유도
2012-07-31 11:04:54 2012-07-31 11:06: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영 여자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 등 최근 성폭력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고 '나홀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개선·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오전 11시 한명관 대검 강력부장의 주재로 성폭력대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먼저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죄전력과 정신적 성향, 재범 위험성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정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 청구 등을 적극 실시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발찌 대상 대부분이 법원에서 법정 부착기한의 단기 하한을 선고받고 있는데 대해 적극 항소하기로 했으며,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발찌 훼손자에 대한 양형강화와 장기 실형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나홀로 아동'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호강화와 함께 기존의 위치추적 서비스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와 교과부, 대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상호 관계기관의 연계강화를 통해 사실상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 및 아동들이 위급상황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단말기 긴급버튼만 누르면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재 행안부는 '원터치 SOS 서비스'·'스마트앱 112 서비스'·'U-안심서비스' 등을, 교과부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대검에서는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장치'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성폭력사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검경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로 인터넷상 '음란물'의 유통로인 P2P 업체 등을 강도 좊게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정례화 하고 일선청에 성폭력 전담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또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진술분석관의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성폭력 관련 대책이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폭력 관련 대책의 체계적인 시행·관리를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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