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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사중단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계약 유효"
2012-08-01 17:44:46 2012-08-01 17:50: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또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는 1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 통일교 재단이 "해당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224만6465㎡ 부지에 각각 지상 72층·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현재 양측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통일교 재단은 지난 2005년 Y22에 파크원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공사를 벌여왔으나, 2010년 통일교 재단 측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계약을 맺었던 통일교재단은 시행사인 Y22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할 무렵 재산권 침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내부 배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상권 설정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이상 문화부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민법 상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해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명백하게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정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통일교 재단이 피고 측에게 이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에 비춰보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일교 재단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체결됐기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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