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2-08-09 17:59:17 2012-08-09 18:00: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는 9일 남광토건(001260)주식회사(대표 최장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사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며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감독자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남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매일 자금수지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남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가 남광토건의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남광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남광토건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후 시장으로 복귀할 여건이 되면 조기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토건은 올해 기준 도급순위 35위의 업체로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도급 공사대금의 부실화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0년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워크아웃)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또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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