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설계용역, 정당한 대가 받는다
국토부, 현행 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
2012-09-28 13:59:23 2012-09-28 14:00:3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내년부터 건설 분야 설계용역대가가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비요율방식이란 공사비에 1.24~5.98%의 요율을 곱해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돼 왔다.
 
또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매겨진다. 이번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 공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은 고품질 설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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