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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스마트폰 안전대책' 현장점검 실시
보안·앱 위변조 방지대책 이행 여부 중점 점검
2012-11-06 11:02:51 2012-11-06 11:04:3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부터 약 한 달간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안전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본보 10월11일자 '금감원, 이르면 내달 스마트폰 보안실태 전격 조사 착수' 참고)
 
금감원은 스마트폰 전자금융앱을 제공하는 은행(7개), 증권(3개), 여전사(2개) 등 총 12개 금융회사에 대한 스마트폰 금융 보안대책 및 앱 위·변조 방지대책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폰 뱅킹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물리적 보안위협, 해킹 등 스마트폰 금융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은 지난해 2분기 607만명에서 올 2분기에는 1679만명으로 1000만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마트폰뱅킹 이용 금액도 하루 평균 2989억원에서 7900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스마트폰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백신프로그램 적용 여부 ▲입력정보 보호대책 적용 여부(보안키패드) ▲폰 임의개조(루팅·탈옥) 탐지 및 차단 ▲앱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미비점이 나타날 경우 보완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제도적 미비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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