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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
사업비 20~50%까지..최고 1억원 지원
2013-01-30 11:00:00 2013-01-30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을 다음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정부는 올해 지원규모를 지난해 8억원에서 16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물류부문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물류에너지 사용량 측정 통합단말기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지정사업과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사업비의 20~5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별 총 보조금 규모 및 지원사업별 상한액(자료제공: 국토부)
 
지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사업은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장착, PCM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중·소형화물차에 대한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59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수반되는 장비나 차량개조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한이 없으며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031-362-3679, 3671)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중소(견)화주나 물류기업이 많이 참여해 녹색물류 추진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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