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빈집털이·혼잡한 시장서 소매치기 주의
민족 최대명절 틈탄 각종 범죄도 덩달아 기승
2013-02-08 06:00:00 2013-02-08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온가족이 함께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 고향에 내려가 오랜 시간 집을 비우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빈집털이' 범죄다.
 
또 명절을 앞둔 할인마트나 시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손님 간에 몸이 밀착시켜 물건을 고르는 것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죄가 흔하다. 혼잡한 쇼핑센터, 터미널 일대를 돌며 소매치기를 하는 절도범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전국 법원에 따르면 명절 때 저지른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법원은 어떠한 정상참작도 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모씨(3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2009년 1월경 광주시 소재 빈 아파트의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대 서랍 안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쳤다. 다른 집 방범창문을 잘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천씨는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재래시장에서 혼잡한 흠을 타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설날을 맞아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타인의 돈을 훔쳐 기소된 최모씨(59)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경동시장 골목입구에서 시장 구경을 하던 피해자 등의 상의 바깥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14만원,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훔쳤다.
 
의정부지법은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64)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마트가 설날 대목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상가 주인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린 이후 진열된 오징어, 동태, 굴, 토마토 등 10만원어치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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