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뒷돈 챙긴 홈쇼핑 前MD 징역 2년 선고
2013-02-10 09:00:00 2013-02-10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홈쇼핑에 상품을 노출시켜주겠다며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온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홈쇼핑 상품기획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N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 전모씨(33)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억8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홈쇼핑 업체의 구매담당자로서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 관련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업계의 잘못을 답습한 측면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N홈쇼핑 MD로 근무하면서 사은품 선정과 방송시간대 배정,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4억8100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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