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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매장서 中企 제품 25% 이상 팔아야”
전정희 의원, 中企 국내외 판로 확대 위한 관세법 개정안 등 3건 발의
2013-02-15 17:57:37 2013-02-15 18:22:23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책이 정식 법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14일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매장 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으로 우선 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대표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세법 개정안’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매장 면적의 100분의 25이상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으로 진열·판매하도록 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외국 제품 또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진열·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마케팅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마케팅 지원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수준이 반영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공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먼저 판매 기회를 부여하고, 면세점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9일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주한 중소기업 전문매장의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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