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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시내 대포차 '발본색원'
서울시,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도입
2013-02-19 14:42:45 2013-02-25 10:50:01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압수)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자동차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처럼 등록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각종 범죄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또 대부분의 대포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는 2011년 640건, 2012년 544건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만 18만여대의 대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포차는 외관상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인의 차량을 빌렸다는 등의 이유로 핑계를 댈 경우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시는 CCTV 탑재 차량 20대,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실시간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CCTV가 탑재된 차량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감시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차량번호를 조회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과태료 체납분 등을 확일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포폰 단속 예시(사진=서울시)
 
번호판 우선 영치 대상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며, 시는 적발되는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대포차가 서울 시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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