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종합)
2013-02-22 16:18:48 2013-02-22 16:20:5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웅진홀딩스(016880)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에서 웅진홀딩스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웅진홀딩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안에 웅진케미칼(008000), 웅진식품을,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103130)를 각각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 담보권자의 89.6%, 회생채권 무담보권자의 86.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채무자 측이 지난 19일까지 인정한 총 채권액은 1조5768억원이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자회사 매각 대금으로 담보채무는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하고 무담보 채무의 70.16%는 현금변제, 29.84%는 출자전환한다. 현금변제분의 51.5%는 올해 안에 변제하고 총 10년간 분할 변제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외에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개인재산 약 400억원 이상이 신주인수 등을 통해 채권변제재원으로 추가 투입된다.
 
이들 회사에 대한 매각이 끝나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095720), 북센을 거느린 지주회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특히 웅진홀딩스에 대한 대주주 지분은 25%로 채권자협의회와 협력 하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자회사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함으로써 채권자들은 채권변제율 향상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채무자도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매각 이후 그룹의 역량을 잔존할 웅진씽크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패스트트랙(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에 따라 미리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한 것은 회생절차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극동건설은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후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 유동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됐고, 차입금에 의존한 태양광사업 진출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면서 자회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극동건설도 이날 오후 3시부터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뒤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 중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한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관계인 집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연내 매각 계획인 계열사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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