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간부들 '업무방해' 유죄확정
2013-03-07 12:27:49 2013-03-07 12:30: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전면파업 당시 업무복귀 확인신고서 제출을 지연시킨 노조집행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행위 등으로 기소된 당시 노조위원장 김모씨(62) 등 노조간부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5년 3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에 실패한 뒤 조종사노조의 투표를 거쳐 25일간 파업에 들어갔으나 당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김씨 등은 노조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집회 등에 참석하면서 3일가량 조종사들의 복귀를 지연시키고 업무를 방해해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규탄대회 참석 역시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참석한 것이어서 쟁위행위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상고심에서는 노조원들의 규탄대회 참석 행위가 노무제공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 등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전부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 개별적인 업무복귀의 확인신고 지체로 인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새로 정한 만큼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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