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인권침해"
2013-04-08 18:06:45 2013-04-08 18:09:3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형 집행이 종료돼 감시 감독에게 벗어난 사람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강조하는 후보자가 전자발찌 소급부착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헌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때 박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었다.
 
당시 그는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하면 형사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여남규 새누리당 의원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명령하는 것도 위헌이냐"는 질문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외국의 한 판결문을 인용해 "가장 악한자라고 할지라도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때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현재의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이 "다른 나라와 미국의 협정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재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미군 범죄를 지적하며 SOFA 개정을 언급하자, "한미간의 관계는 공정해야 한다"며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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