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새누리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징역8월·집유2년
2013-04-10 18:51:57 2013-04-10 18:54: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도형)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준 1억원 가운데 운전한 대가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제외한 8400만원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액이고, 이를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돈을 준 것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볼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이 이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준 박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1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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