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 '1주택 매물확인서' 5700여건..'효과없나'
국토부, 지난 3일까지 신청분..1주일새 2300건 늘어
전문가 "예상보다 적은 수치..다주택 투자수요 제한적"
2013-06-05 17:01:36 2013-06-05 17:04:32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 매물 확인서가 현재까지 5700여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후속입법으로 인한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수치가 예상을 밑돌고 있다고 분석한 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3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5695건이다.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된 건수는 3410건으로, 1주일새 2285건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가구1주택 확인서 접수 현황을 주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며 "초기에 혼선이 일부 있었지만 주간 신청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1부동산대책 발표 후 양도세 감면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확정된 지난 4월23일부터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존 주택이 '1가구1주택자 소유 매물'로 한정되면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졌디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임시 확인서로 발급되다 지난달 14일부터는 확정 확인서로 발급되고 있다. 매매계약 후 매수자와 매도자의 계약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 임시확인서. 5월14일 이후부터는 확정 확인서로 발급되고 있다.(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대 수치가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양도세 한시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4.1대책 후속입법에 시간이 걸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6만건 수준인 한 달 주택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라며 "다주택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함 센터장은 이어 "계약 후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데 시차를 고려한다면 모든 계약건수를 집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아 1주택자 매물의 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 다주택자들도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려하기 보다는 가격만 좀 더 회복되면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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