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정도 점수로 환산해 벌금부과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17일부터 시행
2013-06-11 06:00:00 2013-06-11 06: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담합하다 적발된 사업자가 물게 되는 벌금규모가 지금보다 무거워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이하 공정위)는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환산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표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할 때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고시는 법 위반정도의 중대성을 '고려사항' 정도로 취급해 벌금을 물리지만 이를 수치화한 기준표를 적용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표에 따라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 수치가 1% 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자료제공: 공정위>
 
예컨대 A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판명날 경우 현행 고시는 과징금 부과율을 7~10% 사이에서 정하게 되지만 개정 고시는 8~10% 사이에서 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A사업자에 가장 낮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해도 '7%' 아닌 '8%'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수준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