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경제민주화법,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고 있다"
'정책 균형' 강조.."정상적 기업활동 막을 일 없을 것"
2013-06-12 13:41:43 2013-06-12 13:44:4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많이 발의됨에 따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공정거래 관련 사항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절된 속도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새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재계의 과장된 목소리를 일일이 지적했지만 경제민주화 타이틀을 달고 발의된 일부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정상적 기업활동을 옥죄는 일은 없을 것이고 기업의 합당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대해선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지만 강제적 해소는 투자위축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물러섰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속시킨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현재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평균 55%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경제민주화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다소 발생할 것이지만 그것이 성장을 제약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불공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야기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와 반대로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일부 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대리점 제도는 업종별, 거래행태별 문제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도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깎기 문제에 대해선 '근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가 인하 자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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