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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수단, 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일괄기소
2013-06-18 21:03:19 2013-06-18 21:06:51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전세력과 사채업자 등 10명을 일괄 기소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18일 전 코스닥상장사인 엘앤피아너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오모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사채업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앨앤피아너스 대표 신모씨(44)와 시세조종을 주도한 전업투자자 공모씨(47)를 구속기소하고, 금융브로커 윤모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번에 기소된 오씨 등은 이들의 잔당 들이다. 검찰은 도주 중인 이들의 공범 2명을 수배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신씨 등과 함께 2008년 6월13일부터 2008년 7월29일까지 엘앤피아너스의 유상증자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고 9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엘앤피아너스는 LCD 도광판 등 전자제품 부품업체로 2004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불성실 공시, 회계 기준 위반 등으로 2011년 12월28일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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