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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지정은 영세업자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동반위, 28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 개최
2013-06-28 18:44:06 2013-06-28 18:46:56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무너진다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미래 소비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경쟁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결국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 같은 거대자본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일축했다.
 
그는 "적합업종을 지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행태에 소상공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최소한의 준비기간과 적응 없이 대자본 앞에 놓인 골목상권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동반성장위워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뉴스토마토)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음식점업과 제과업 등 지난해에 적합업종으로 확대된 '생활형 서비스업'에 이어 향후 여타의 서비스업 중 어떤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업계의 이목이 쏠림은 당연했다.
 
지난 20일 취임한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까지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제조업이 많았지만 이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인 서비스업이 남았다"면서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측에서는 적합업종 대상을 도매업을 제외한 생계형과 생활밀착형 개인서비스에서 사업지원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으로 그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확대 방안, 특히 그 속도에 있어 경제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대체로 단계적 확대에 동의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전면 확대안을 요구했다. 이견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경제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익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과거 조명산업이 외국기업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된 사례를 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는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폐해를 답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업종 선정 후 정기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업종 지정 후 소상공인이 살아남았는지 애초 가설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이 어렵게 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자생조차 어려운 영세업자들에게 경쟁력 대안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반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본의 힘이 경쟁력을 낳는 현 시장구도에서 최소한의 약자에 대한 배려는 현재로선 그마나 제도적 접근만이 유효해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소비자를 대표해 이날 토론에 나선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장은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정작 소비자 후생이나 선택권 문제가 뒤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전략을 외면한 채 논의되는 적합업종 선정 및 확대가 소비 촉진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제조업 분야의 84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서비스 업종은 현재까지 14개 품목이 진행됐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사업체 수는 335만5000여개로, 이중 서비스업은 302만4000여개로 제조업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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