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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민효린 초상권 소송서 승소..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2013-08-28 15:35:16 2013-08-28 15:38:36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수 유이의 쌍커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가 3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배우 민효린씨도 이름을 도용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 등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명 판사는 "이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만든 병원 홈페이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손대지 않은 명품 코로 유명한 배우 민효린'이라는 문구와 함께 민씨의 사진을 올리고, '눈 성형'이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쌍꺼풀 수술 전후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광고효과를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이와 민씨를 언급하며 사진을 올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내지 홈페이지의 노출 빈도수를 높이려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이 등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이 등의 사진이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이 사진들을 이씨의 병원 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명 판사는 다만 "이씨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이들을 인쇄 광고모델로서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니고 별도의 광고 촬영 없이 공개된 사진을 이용한 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이고, 연예인으로서의 지명도와 피해 정도, 이씨의 침해 행위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피부과를 운영 중인 이씨는 병원 홈페이지와 자신의 블로그에 '명품 코 민효린의 매력분석', '민효린 코 성형 안한 자연산인가', '쌍커플 수술 했다고 당당하게 밝힌 유이'라는 등의 문고와 함께 민씨 등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들의 항의를 받고 이를 삭제했다.
 
이에 민씨 등은 "각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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