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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접수
2013-09-07 11:00:00 2013-09-07 11: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결제를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지난해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체는 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 용역업체는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이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요건은 ▲ 2012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현금·수표)이 100%인 사업자  ▲ 2010년 1월1일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기술·인력·교육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11개 부처와 5개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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