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20만원 지급해야"
"차등지급안,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 제한적"
2013-09-15 12:00:00 2013-09-15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도입될 기초연금을 놓고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연계 등을 통해 차등지급하는 안은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노인세대의 상대빈곤율이 45.1%에 이르러 중간소득 계층 노인까지 빈곤층에 속한다"며 "차등지급안에 따르면 중간소득 계층의 수급액이 20만원에 못 미치게 돼 실질적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20만원 정액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2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뺀 나머지 차등지급 등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오 연구위원은 "차등지급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에서 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공약대로 전체 노인은 아니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정액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현 세대 빈곤완화와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노인인구 비중이 현재 11%에서 오는 2060년이면 40%로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향후 재정 지출 감소할 필요한 경우에도 차등지급을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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