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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절차 추가
2013-09-16 11:44:25 2013-09-16 11:48:0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A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으나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하라"는 팝업창에 속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했다. 이후 사기범은 정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5000만원을 탈취했다.
 
금융당국이 점차 '지능범죄화' 되는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 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 경우 기존 절차에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 본인인증절차가 추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타인명의로 된 공인증인서를 불법으로 발급받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체거래 시 개인고객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이 추가된다.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최대 5대)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태블릿PC등 스마트단말기의 경우 올해안에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본인확인강화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운영된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사이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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