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3)"공적연금 한계..국민 사적연금 강화시켜야"
"개인·퇴직·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 담당해야"
2013-09-26 16:57:27 2013-09-26 17:01:11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공적연금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소득층부터 전 계층에 이르기까지 타깃팅 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은퇴전략포럼에서 '연금과 은퇴 경제학'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국장은 각종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권고 수준을 종합했을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70%수준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0%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통한 공적연금의 실제 수준은 30%에 그쳐 민간에서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래 국장은 "공적연금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민간 부분에서 보전해야 한다"며 "사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강화를 위해 노후 의료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상품 등 수요자의 실질적인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에 수령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하고, 주택연금도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입자의 불편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한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구소장도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자금 소득확보를 위해 사적연금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홍민 소장은 "한국의 경우 퇴직시점과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갭이 큰만큼 사적연금을 통한 소득확보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의무화 하는 등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정부 뿐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베이비부머의 경우 전체 자산중 부동산 자산이 너무 높아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연금과 은퇴 경제학'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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