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사건 '키맨' 김원홍씨 구속영장 발부
2013-09-29 22:19:27 2013-09-29 22:23:12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그룹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9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소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SK그룹 사건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011년 중국과 대만 등지로 건너 갔으나, 지난 7월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대만정부로부터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김씨를 대만 타워위앤 공항에서 체포해 오후 늦게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김씨는 최 회장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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