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항소심 재판부 "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 징역 3년6월"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9-27 16:01:48 ㅣ 2013-09-27 16:05:32 [뉴스토마토 김미애·최기철기자]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법원 "최태원 SK 회장 형제 횡령 혐의 전부 유죄" 'SK사건' 재판부 "실체적 진실 이미 밝혀져..김원홍 진술 필요 없어" 'SK사건' 재판부 "예비적 공소사실 '횡령' 유죄 인정" 'SK사건' 재판부 "투자금 김원홍이 개인소비..최 회장 혐의성립 영향 없어"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