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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삭제지시' 받았다던 조명균, "그런 일 없다"
민주 대화록 대책단, 검찰 수사발표 조목조목 반박
2013-11-15 18:22:02 2013-11-15 18:25: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규명 대책단 소속 의원들과 '대화록 미이관'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조명균 '노무현 대통령이 초본 삭제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어디에도 그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 "조명균 1월 조사 후 자료 검토 후 진술 정정..검찰은 1월 진술만 논거로 삼아"
 
이들은 "검찰의 유일한 근거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부인한 진술일 뿐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검찰이 만들어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이 공개한 회의록 초본에 남은 대통령의 지시 전문에도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지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올해 1월 검찰 진술에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전제로 "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본격 조사가 시작되며 관련 자료를 찾아본 후 8월과 10월 조사에서 1월 진술에 대해 "부정확한 기억으로 한 잘못된 진술"이라고 검찰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나머지 이후 진술은 다 빼고 1월 진술만을 논거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규명 대책단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NLL대화록 실종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News1
 
이들은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미이관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화록의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관시켜 놓은 마당에, 대통령기록관에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고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을 남기기로 한 이상 국정원과 기록원을 구별해서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2008년 1월말까지 가능했고, 2월 1일부터 보고하는 문서는 별도의 인쇄물로 넘기도록 했다. 조명균 비서관이 2월14일 이지원으로 보고하면서 실무적인 착오로 별도의 인쇄물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우윤근 의원은 이에 대해 "미이관에 대해 검찰이 고의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 열람하자고 했을 때, 문재인 의원부터 시작해 전해철 의원 등 모두가 100%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고의가 전혀 없는 게 입증된다"며 "당연히 이관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관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과실이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미이관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그런데 검찰은 미이관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최종본 메모보고서에 '대통령께서만 접근'이라는 메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초본이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상황에서, 최종본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최종본은 초본보다 5페이지나 더 많아..초본은 미완성본일 뿐"
 
이들은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은 기록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 재검토를 지시한 문서로 최종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미완성본"이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화록만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이자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공개본 1쪽 제일 아랫줄에 '이상 녹음청취 불가로 기록내용을 정리'라고 적혀있다"며 최종본에는 초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초안에서 발언자가 바뀌거나, 대통령의 발언이 누락된 경우, 표현의 오류 등에 대해서도 수십 군데를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화록은 속기록이라며 최종 완성 대화록만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원칙이자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의록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회의 '국회 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는 최종본을 제외한 속기록 초안과 수정본은 폐기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화록 초본은 기록관리의 일반 원칙과 규정에 따라 보존 대상 기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검찰도 과거 회의록 초본은 최종본의 보조자료일 뿐이라고 판단"
 
그러면서 "검찰도 다른 사건에서 회의록 초본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0년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옛 비리재단 복귀 결정 당시, 공식 회의 속기록이 무단 폐기됐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초본과 최종본의 내용이 명백히 다르고, 초본 내용이 최종본의 내용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초본은 최종본의 보조자료'라며 초본을 공공기록물법상의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다는 노무현재단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어 미이관 처리를 하기 위한 기술적 방식이 '표제부 삭제'였다"며 "창와대 인수인계TF에서 정리한 프로세스에 따라 문서재분류를 거쳐 이관할 필요가 없는 자료들은 표제부 삭제 방식으로 미이관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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