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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불가' 靑·새누리당 논리 조목조목 반박
"11번의 특검 중 성공한 특검 세 차례 있었다..'檢 수사 중 특검'도 두 차례"
2013-11-20 18:23:40 2013-11-20 18:27:2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검 거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성공한 특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역대 11번의 특검 중 특검이 수사를 통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세 번 있었다"며 '99년 옷로비 사건'·'2001년 이용호 게이트'·'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은 성공한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4년 최도술 총무비서관 사건과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특검은 검찰 수사 중 사건을 특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재판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최 전 비서관 사건은 그가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에 검찰에서 수사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특검으로 간 것이고, 2008년 삼성 떡값 수수의혹 사건은 검찰 내 수수의혹 대상자가 많아 특검으로 이관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News1
 
박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이 군사재판을 규정한 것이지, 군인에 대한 '수사'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군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규정이 아닌 일반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때 그 안에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돼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법 이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선거개입 범죄혐의가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이 밝혀지면 원세훈, 김용판과 공범관계가 형성돼 선거법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범정부적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다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쟁의 단초는 새누리당이 제공했다. 정쟁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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