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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부동산후속대책 금융 수혜 가구는?
모기지 수혜가구 542만, 전세금안심대출 대상주택 597만
2013-12-04 16:34:14 2013-12-04 17:09:33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발표한 '12.3부동산후속대책'의 핵심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 중 잘 되는 것은 늘리고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줄이는 보완책 성격이 강하다.
 
1시간 만에 인터넷 신청이 완료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 반발에 부딪힌 행복주택 공급목표는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였다.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News1
 
금융지원을 강화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8.28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인 묶인 상황에서 정부가 바로 쓸 수 있는 '금융지원' 카드를 썼기 때문이다.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 확대..'로또대출' 인기 이어갈까
 
특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주택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 1~2%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어 '로또대출'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손실도 공사와 공동 부담할 수 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6억원 이하, 85㎡이하 아파트로 한정된다.
 
따라서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구입할 때는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없다. 10월 시범사업에서 지역과 주택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대상 주택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는 서울과 5대 광역시를 합해 409만2164가구에 달한다. 전체 가구 수 541만8442가구 중 76%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156만6688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84만1977가구), 부산(42만7453가구)이 뒤를 이었다.
 
(자료=부동산114)
 
오는 9일부터 실시하는 확대 시범사업은 지난 10월과 달리 인터넷이 아닌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우리은행과 한국감정원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계약을 맺는 절차다. 아울러 집주인 변심으로 대출이 취소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를 30일 이내 구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금 안심대출' 내년부터 실시..보증금 마련, 깡통전세 우려 한 번에 잡는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매매수요를 촉진하는 모기지 확대와 함께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도 손질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2'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연계한 '전세금안심대출'이 내년 1월 2일 출시된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대신 저리대출을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2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보증을 결합해 깡통전세 걱정을 보다 확실하게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전세금안심대출 상품구조(자료=국토교통부)
 
세입자가 우리은행에서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해 보증금반환보증을 받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대출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므로 일반 전세대출 4.1%보다 저렴한 3.7%에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받고 3억원 보증금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부동산114추산 수혜가구는 전국에 597만4475가구로 전체 704만5719가구 중 84.8%에 달한다. 대상 주택의 비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를 내외를 차지하나 서울(78만1685가구) 62%, 대구(31만3976가구) 77.1%,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세종(1만3233가구)은 82.3% 비중을 보였다.
 
(자료=부동산114)
 
하지만 전문가들은 12.3후속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주택 수는 많지만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해당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요 법안이 연내 통과될지 분명하지 않다. 연말 분양시장을 달궜던 양도세 5년 감면은 올해까지만 시행되지만 이에 따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양도세감면 혜택이 연내 종료되고 취득세 감면 법안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세금 안심대출과 관련해선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 전세매물이 부족하고 전세대출 이자가 더 낮아지면 매매에서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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