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겸직 김형태 교육위원, 당연퇴직해당"
"서울시의회, 사립학교특위서 정치인 빼라"
2013-12-13 18:51:52 2013-12-13 18:55: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특별위)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 특별위에 주로 정당인이 선임된 것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쳐 위법한 결정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최명복 서울시의원 등 3명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위원회구성결의등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김 교육위원이 특별위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위원과 교원을 겸임할 수 없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비춰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위원은 교원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교육위원에서 당연퇴직해야 한다"며 "김 의원을 특별위에 선임한 결의는 위법해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특별위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의원이 선임돼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비춰서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정당 소속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특별위는 교육전문가로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선임결의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서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 등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장정숙, 김정태, 김문수, 윤명화, 서윤기, 조상호, 김광수, 김창수, 박양숙, 김명신)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진화, 김용석), 교육의원 3명(최보선, 김형태, 최홍이) 등 15명을 특별위 의원으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 등은 특별위 위원에 선임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