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비비탄 난사' 미군, 항소심도 징역 3년
2013-12-19 12:44:13 2013-12-19 12:48: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행인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로페즈 하사(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까지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바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춰 양형에 크게 고려할 요소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비비탄총 10여발을 난사하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됐다.
 
1심은 로페즈 하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F상병(22·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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