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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억원대 종단재산 횡령 승려 기소
2013-12-30 10:03:15 2013-12-30 10:07: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억원대의 종단 재산을 횡령한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승려 나모씨(61)를 종단 재산 2억21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8년 9월 강모씨를 법화종 소유의 울산 사찰 종수암의 주지로 임명하며 보증금으로 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강씨가 주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2011년 6월 법화종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총 6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7000만원을 강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0년 2월 법화종 총무원으로부터 법왕사 대토자금 명목으로 1억5475만원을 입금받은 뒤 그 중 50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나씨는 지난달 5일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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