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서주공아파트 부가세 분쟁란' 재건축조합 손 들어줘
2014-01-03 06:00:00 2014-01-03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구서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놓고 소송을 벌여온 건설사와 재건축조합간 다툼에서 대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구서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뒀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는 분담금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일반분양 평당 분양가나 부가세 부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조합원들이 부가세 포함 여부를 알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의 이사와 감사들조차 계약 체결 당시 부가세를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일반분양 평당 분양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와는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서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조합원 공급계약을 건설사측과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이 분양받게 될 유상평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일반분양 평당분양가를 곱한 금액을 조합과 건설사 측에 납부했다. 
 
이후 조합 측은 유상평수에 대한 부담금액을 산정할 당시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일반분양가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했는데 건설사 측이 이를 어겼다며 건설사의 부당이득금 75억여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 상당액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합측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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