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딸 성폭행하고 증거조작까지..인면수심 40대男 징역10년
2014-01-03 12:05:52 2014-01-03 12:09: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초등학생인 어린 딸을 성폭행해 다치게 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 친누나를 시켜 딸의 증언까지 조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친딸을 성폭행해 강간 등 상해 및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댁에 살던 친딸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되자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꾀어낸 뒤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 2012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집에서 총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03년 1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됐으나 가석방 기간 중 또 다시 심신미약간음 사건을 저질러 가석방이 취소된 전과가 있었다.
 
김씨는 자신의 전과 등에 비춰 형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자 친누나를 시켜 딸에게 “시키는 대로 녹음을 해주면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회유한 뒤 “아빠가 때려서 화가나 아빠가 몸에다 손댔다고 거짓말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 녹취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의 증거 조작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딸의 진술로 드러나 증거위조 교사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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