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노인, 적정 노후소득 절반도 안돼..부자노인은 2배 넘어
"고소득 노인가구 증여 시 고령화 부담세 신설해야"
"소득대비 자산비중 커..역모기지 정책 활성화 필요"
2014-01-15 10:09:57 2014-01-15 10:13:54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른바 가난한 노인은 적정 노후소득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생활하고, 부자 노인은 2배 이상의 호화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포럼 겨울호 '적정노후소득과 노후소득원 확보 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 1193만원으로 적정 노후소득수준(2739만원)의 43.6%,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소득 인정액이 6689만원으로 244.2%인 것으로 추정됐다.
 
저소득층 노인가구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56.9%를 차지한다. 중산층 노인가구는 중위소득의 50~150% 이하로 전체 노인가구의 31.%,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11.4%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자산환산액이 각각 적정수준의 22.4%, 26.2%, 39.0%로 분석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증대와 보유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는 사적이전을 제외한 모든 소득원이 적정수준을 초과했다. 특히 재산소득의 경우 적정수준의 537%, 자산환산액은 322%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대조적으로 보유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은 "고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보유자산에 대해 자발적인 사회적 기부와 기여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유산 및 증여 시에는 '고령화 부담세' 등을 신설해 100세 시대에 대비한 고령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유동성이 높은 소득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에 비해 자산의 비중이 커 유동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강 연구위원은 "주택역모기지, 농지역모기지 등 역모기지 정책은 공·사가 공동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향후 역모기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 노후소득원 마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국가적 문제로 정부·기업·개인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개인과 가계가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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