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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영세'목욕탕
기재부, 18개 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4-02-24 11:29:03 2014-02-24 11:33:1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욕탕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이 넘어야만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의 단순한 변동뿐만 아니라 비용, 수익의 발생원인까지 기록해 계산하는 것으로 영세자영업자는 이를 면제받는다.
 
현재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만 욕탕업에 대해서는 이 의무기준이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규칙개정안 등 18개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를 추천하고 지정하는 시기를 신설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해야 한다.
 
또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은 인천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대한결핵협회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의료법인의 법인세 감면항목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에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등을 추가했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영도차익과세이연 요건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완된다.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하고, 3년 이상 연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증의 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가액 계산시에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된다.
 
또 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을 포함하는 등 포괄승계요건도 구체화했다.
 
세금을 전자신고로 납부할 경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등 6종의 부속서류를 제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과학관이 추가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장비가 추가된다.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이 구체화되고, 재산평가를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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