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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부 당한 '진짜' 이유, 이제는 알 수 있다
2014-04-29 12:00:00 2014-04-29 14:00:4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거부 사유 고지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법률이 있지만 은행창구에서는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는 게 보통이다.
 
예를들면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힘듭니다' 등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권에 거부사유 등 대출상담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 등 방법을 선택해 알리도록 대출신청서와 내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또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 고객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대출거절의 원인이 되는 연체기록 유무를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내규 개정,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출 거절이후 소비자의 대응이 조금더 원만해지고 은행 대출업무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신용정보사에 시행하고 있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란 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도 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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