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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사용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강제가입..합헌" 첫 결정
2014-06-01 09:00:00 2014-06-01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치원 원장 등 무보수 사용자와 이중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강제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치원 운영자인 하 모 씨가 "보수를 받지 않는데도 직장가입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는지 여부나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소득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단위로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은 소득신고를 탈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별로 건강보험 가입 강제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직장가입자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 사하구에서 유치원을 설립·운영해 온 하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미납 보험금 등 총 138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고한 뒤 보험금 부과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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