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번호이동 보조금 지원, 기존고객에 피해 없어"
2014-09-18 06:00:00 2014-09-18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회사의 번호이동 보조금지급 영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는 고모(41)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보조금을 받은 번호이동 고객과 비교해 차별을 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전환한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탓에 서비스 이용요금이 상승했거나, 이러한 비용이 원고와 같은 이용자에게 전가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원고에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부당하게 서비스 요금을 산정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액수 등은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업정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않고 SK텔레콤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원고에게 어떤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씨는 SK텔레콤이 자사로 번호를 이동하는 고객에게 50만~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서비스요금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자신 등 기존고객이 떠안았다며 지난해 4월 정신적 손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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