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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도피조력' 오갑렬 전 대사 '무죄'
김엄마, 운전사 양씨 등 징역형..법정구속
2014-11-12 15:36:10 2014-11-12 15:46:01
◇인천지법(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갑렬(60) 전 체코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의 매제이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실제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력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유 전 회장의 프랑스 망명 타진 등과 관련한 행위도 친족간의 행위로서 면제사유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김엄마' 김 모씨(59)와 몽중산다원 이사 추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또 유 전 회장을 직접 안내하면서 도피부터 사망시까지 유 전 회장 생전에 가장 마지막까지 시간을 같이 보낸 운전사 양회정(55)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양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추씨는 앞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오다가 구속기소됐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유 전 회장이 도피를 시작할 때부터 접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추적상황 등을 편지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으로 숨어들면서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양씨는 유 전 회장의 벤틀리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비밀별장까지 유 전 회장을 데려다 줌으로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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