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교체기금 증여세 내야..여신협회 "대안 마련할 것"
2014-11-26 18:33:21 2014-11-26 18:33:2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카드 영세가맹점의 집적회로(IC)단말기 전환 기금으로 조성된 1000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따라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회사가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IC전환기금이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특별회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신협회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별 카드사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 증여세를 피해 영세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IC단말기 전환 기금의 증여세 면제를 위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사안은 국세청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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