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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으로 보는 국토부의 사고조사 체계..'부실'
"조사 절차 법 보호 등 제도개선 필요"
2014-12-16 15:26:57 2014-12-16 15:27:03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땅콩리턴' 사건 부실조사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속내를 들어냈다.
 
16일 국토부는 그 동안 조사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폭언과 고성에 대한 진술,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사무장으로부터 음주 사실여부 등을 바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조사',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소환 조사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토부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500만원의 벌금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벌금 밖에 제재 수단이 없다"며 "앞으로 실효적인 방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전에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결국 사건의 핵심인 폭행과 폭언에 대한 진술은 단 한줄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국토부 조사에서 폭행과 폭언은 없었다고 진술 했으나,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였다.
 
당시 국토부는 박 사무장에 대한 조사를 당사자가 아닌 사측에 의뢰했고, 박 사무장은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측 임원들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왔다. 또 당시 담당 조사위원 6명 중 2명은 대한항공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항공사에 (관계자) 자료를 요청해도 검찰과 달리 여러가지를 조사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 아쉽다"며 "그럼에도 조사를 하다 보니 항공사를 통해 불렀다는 부적절함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조사 절차가) 법으로부터 보호돼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사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과장은 "긴급한 경우라 바로 연락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검찰이 일등석 승객을 조사한 것도 우리처럼 보통 절차를 밟았으면 안될 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 과장은 "제공을 안 한다. 우리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법만 따지면 7일전에 질문 내용들을 포함해 통보해 조사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항공사 통해 협조를 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이광희 운항안전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문정우기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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