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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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보다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한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보다 6.9% 오른 금액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된다"며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분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소한의 주거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2009년 기준보다 각각 25% 오른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전세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여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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