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보증금 미납 '탈락'
2015-03-23 18:36:49 2015-03-23 18:36:49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재입찰에 뛰어들었던 리젠이 입찰보증금을 못 내 탈락했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수⋅화장품(DF11) 사업 구역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리젠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해 결국 참존에 이어 또 다시 탈락했다.
 
이번에 리젠이 입점을 신청한 구역은 참존화장품이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입찰보증금를 못내 유찰된 곳과 동일한 DF11(234㎡) 구역이다. 중소·중견 기업 구역 중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 구역이다.
 
업계에서는 리젠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높게 써내 결국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다시 유찰사태를 빚은 DF11 사업권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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