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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된 구두·벨트·핸드백 리콜
피부염·유전자 손상 유발하는 크로뮴 기준치 초과
2015-06-10 14:28:17 2015-06-10 14:28:17
일상생활용품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무더기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생활용품 316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제품은 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구두와 벨트, 핸드백 등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의 최고 50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유해성분이 검출된 구두와 벨트, 핸드백 등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6가 크로뮴은 페인트 혼합이나 가죽제품에 사용되는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며 피부염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유전자손상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가죽 제품은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12개이며 이 가운데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의 경우 내피와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크로뮴이 검출됐고, 벨트는 내·외피, 핸드백은 외피에서 발견됐다.
 
이 외에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도 두께나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 돼 토압을 견딜 수 없고,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사다리를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안전성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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