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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1101세대 신축, 상도동·정릉동 주거환경관리 본격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통과
2015-06-18 12:04:38 2015-06-18 15:55:0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제1주택재건축 사업대상지.자료/서울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공동주택 11개동 1101세대가 들어서고 동작구 상도동과 성북구 정릉동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작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20.53%이하, 건폐율 25%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20층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01세대를 건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 주변 높이를 고려해 최고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도로로 단절된 공원 2곳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도 조건부가결로 통과시켰다. 가결안에 따르면, 상도동 259번지 일대(4만7580㎡)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화 된다. 또 마을내 공용주차장 1706㎡ 중 658㎡를 마을쉼터를 조성하고 현재 주차대수 유지를 위해 지상1층의 자주식 주차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해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골목길 환경개선, CCTV 및 보안등 개선, 텃밭조성 등 정비사업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서는 가구당 최대 9000만원 범위에서 저리 융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도 위원회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정릉동 716번지 일대(33,443㎡, 솔샘로와 국민대학교 사이)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화 된다.
 
위원회는 노후된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을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상도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릉 사업지역의 기존 건물을 매입해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도로포장, 급경사가로 및 교차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할 방침이다. CCTV 및 보안등 개선, 마을쌈지공원조성 등 정비사업도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며,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범위에서 저리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4개소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도 해제된다. 위원회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인 홍제동 8-50번지 일대, 2.3ha(주택재개발), 남가좌동 337-6번지 일대, 1.9ha(주택재건축), 연희동 723-10번지 일대, 3.8ha(주택재건축), 합동 28-1번지 일대, 1.0ha(주택재개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가결했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가 결정된 지역이며, 7월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 최종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서울의 자연·인문·환경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다.
 
공원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도시생태 건강증진, 걷기 좋은 녹지조성, 시민참여 공원운영이 4대 핵심과제다. 서울시는 2011년 최초 계획안을 수립해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공원재해관리 부분을 보완해 최종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융합연구동 건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중앙보훈병원(보훈의학연구소) 증설을 조건부 가결했으며, 은평구 갈현동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과 강남구 역삼동 R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는 보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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