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국유지 사용료 대폭 인하
증권 매각가격 산정방식도 개선
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09-06-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용 국유지의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는 사용료를 50% 더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자 주거용 국유지의 사용료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이던 사용료를 1000분의 20 이상으로 낮춰주고,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50% 더 내리기로 했다.
 
 

임대 등 사용허가 입찰 때도 종전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예정가격의 10%씩 낮춰 최초예정가격의 50%가 되면 입찰을 중단했으나 최초예정가격의 20%까지 유찰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적정 수준의 사용료만 내면 국유재산을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싸게라도 처리해서 방치 등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유휴 국유재산의 발생을 막겠다는 의지다.

 

 

또 일반재산에 대해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사권(私權)설정이 불가피한 경우나 해당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경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일반재산에 대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마련에 따른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은 사권설정을 통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줄어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청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증권의 매각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상장증권은 최근 30일간의 종가를 가중산술 평균한 가격, 공개매수는 매수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행사가격으로 매각하고, 비상장증권의 경우는 국세물납증권은 수납가액이나 증권시장 밖의 실물가격, 지분증권 외의 증권은 평가기관의 산정가격에 따라 매각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관리체계가 정비돼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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