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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촛불집회 통행 막은 경찰, 손해배상 의무 없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참가자 위자료 지급 부분 파기 환송
2015-09-25 06:00:00 2015-09-25 07:34:12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일부 시민이 경찰이 통행을 막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63)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위자료 30만원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경찰의 부분적인 통행 제한을 위법하다고 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는 바 이는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로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세종로 사거리로 진입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었고, 경찰은 차도로의 진입만을 막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러한 진압 방법이 집회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미국 대사관 쪽, 세종로 쪽, 일민미술관 쪽 등 세 방향을 약 40분 동안 통행할 수 없게 막고, 동쪽인 종로구청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66명은 종로구청 쪽에는 보행자가 많아 통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경찰이 40분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리오해로 인한 고소"란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했고, 최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으로 각각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이 사건 장소에서 최씨 등의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관해 국가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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