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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파)조합원 되면 이자소득세가 0%
신협·새마을금고 농특세 1.5%만 부과…세전금리는 저축은행보다 낮아
2015-09-29 11:36:32 2015-09-30 12:06:17
30대 직작인 김모씨는 예금에 넣어둔 돈을 찾는 날 기대와 달리 실제 이자가 연 3%도 아니어서 실망했다. 연 금리의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3%가 나와야 하는데 막상 만기시 찾은 금액은 2.8%대였다. 그런데 금리가 낮은 새마을금고에 저축한 이모씨는 실수령액이 더 많았다. 왜 그런 것일까. 이자에도 붙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차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예금을 돌려줄 때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떼고 준다. 100만원의 이자가 붙었다면 금융기관은 15만4000원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84만6000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는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15.4%가 아닌 농특세 1.4%를 세금으로 낸다. 100만원의 이자가 붙었을 경우 조합에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1만4000원을 뗀 98만6000원이란 얘기다. 조합출자금은 1000원에서 1만원에 불과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므로 괜찮은 혜택이다. 
 
세전금리만 보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보다 낮아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평균저축금리가 2.09%일 경우 1000만원을 1년간 넣고 난 뒤 받을 수 있는 돈은 이자소득세(15.4%) 뗀 1017만6820원이다. 반면, 새마을금고에 넣었을 때는 연 1.9% 금리인 상품에 넣어도 1018만990원을 받을 수 있고 연 2.09%일 경우 세후 수령액은 1019만9100원에 달한다. 모두 이자에 적용되는 농특세 1.4%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판단할 때는 세전금리가 아닌 세후금리를 따져야 한다.
 
이런 꿀같은 세제 혜택도 내년부터는 축소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0.9%로 낮추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5%로 부과한다. 또, 2017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9.5%까지 올린다고 하니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찾아가보자.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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